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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본인부담상한제 모든 것! 신청부터 환급금 조정까지!

by Refer26 2026. 1. 5.

본인부담상한제는 내 소득 금액에 따라 의료비 지출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초과분을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장인인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은 이후에 세금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상황별 세부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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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꼭 알아야 할 본인부담상한제 모든 것 총정리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국가에서 돌려준다던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제도의 정식 명칭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부터 신청, 환급, 주의사항까지 두루뭉술하지만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폭증해도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비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기입원 경험이 있는 가정일수록 본인부담상한제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포함되며 중요한 기준은 ‘소득 분위’입니다.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뉘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고,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높게 설정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병원비를 써도 환급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며, 대략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분위는 연간 100만 원 전후만 부담하면 그 이상은 환급 대상이 되고, 소득이 높은 분위는 700만~800만 원 수준까지 부담한 뒤 초과분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료비가 포함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입니다.

입원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보험 적용 항목은 대부분 포함되지만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전체 병원비가 다 환급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돌려주나요? 꼭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보내주지만, 주소 변경이나 확인 누락으로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전화: 고객센터(1577-1000)
  • 오프라인: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신청

한 번 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자동 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 모든 것에서 환급 시기는 대개 다음 해 8월~9월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쓴 의료비는 2025년 하반기에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